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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차량가액 조회와 산정 기준, 3000cc 배기량과 2대 보유 차이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9 검수

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은 아예 못 받는다는 얘기,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셨죠. 그런데 자동차는 여러 재산 항목 중 하나일 뿐이고,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과 거래가격 등을 참작해 가액이 매겨집니다. 다만 그 가액이 실제로 소득으로 얼마나 잡히는지는 차량가액이 4천만원을 넘는지, 차를 몇 대 갖고 있는지에 따라 또 갈립니다. 그 기준부터 조문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2026년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 ·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
자동차 재산가액 산정 근거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9호 —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
소득환산 포함 자동차 기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고시 제11조제1항)
소득환산 제외 자동차
차령 10년 이상,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제외
재산의 소득환산율
100분의 4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자동차 중 고시 기준 해당 차량
자동차 2대 이상일 때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1대만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 가능 (고시 제5조)
3000cc 배기량 기준
시행령·시행규칙·고시 어디에도 배기량 수치는 없음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보건복지부고시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1

차량가액은 어디서 조회하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 별도의 사이트나 화면은 이 제도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ㆍ보건복지부고시를 직접 확인한 결과, 자동차 가액은 조회가 아니라 산정의 대상이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9호는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 방법을 이렇게 정합니다.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입니다. 즉 차량가액은 신청자가 인터넷에서 검색해 찾는 숫자가 아니라, 조사 과정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방식대로 산정되는 값입니다.

이 가액이 왜 중요한지는 다음 기준에서 갈립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11조제1항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포함되는 자동차의 기준을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산정 방식과 4천만원이라는 기준선이고, 내 차의 정확한 산정 가액 자체는 신청 절차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9호 (재산가액의 산정)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차량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나요?

자동차는 두 단계를 거쳐 재산으로 반영됩니다. 첫 단계는 가액을 매기는 것이고, 둘째 단계는 그 가액을 소득으로 환산할지 정하는 것입니다.

첫 단계는 앞서 본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9호대로, 차종ㆍ정원ㆍ적재정량ㆍ제조연도별 제조가격과 거래가격 등을 참작해 가액을 정합니다. 둘째 단계는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4호나목과 보건복지부고시 제11조가 함께 정합니다.

고시 제11조제1항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만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에 포함된다고 못박습니다. 그런데 4천만원이 넘어도 예외가 또 있습니다.

고시 제11조제2항은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 「자동차 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나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또는 콘크리트믹서트럭, 생업용 자동차, 압류 등으로 폐차ㆍ매매가 불가능해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 시ㆍ도지사가 멸실로 인정한 자동차, 자동차등록원부에 불법명의로 기록된 자동차까지 소득환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 자체는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100분의 4입니다.

결국 차량가액이 4천만원을 넘고 위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비로소 소득환산액 계산에 들어갑니다.

구분근거·기준
재산가액 산정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9호 — 차종·정원·적재정량·제조연도별 제조가격 및 거래가격 등을 참작
소득환산 포함 자동차고시 제11조제1항 —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재산의 소득환산율시행규칙 제4조제2항 — 100분의 4

*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3·4조, 보건복지부고시 제1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3000cc가 넘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3000cc라는 배기량 수치는 기초연금법 시행령ㆍ시행규칙, 보건복지부고시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세 문서를 직접 확인했지만 배기량을 기준으로 삼은 조문은 없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를 재산의 범위에서 빼주는 근거는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자목 단서입니다. 이 조문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배기량이 아니라 소유자의 자격으로 갈리는 구조입니다. 게다가 ‘무조건 탈락’이라는 전제도 이 제도의 작동 방식과 다릅니다.

자동차 가액은 다른 일반재산ㆍ금융재산과 함께 재산의 소득환산액에 더해지고, 이 금액이 소득평가액과 합산되어 소득인정액이 됩니다. 탈락 여부는 이 소득인정액을 2026년 선정기준액인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월 2,470,000원,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 월 3,952,000원과 비교해서 정해집니다.

자동차 한 대의 가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자목 (단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는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제외한다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밑으로 떨어지는지는 계산식을 따라가 보면 바로 나옵니다.

차량가액 계산 공식 확인하기

* 출처: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보건복지부고시 제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차가 두 대면 계산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두 대 이상일 때 계산이 달라진다는 건 맞지만, 정확히는 특정 자동차에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보건복지부고시 제5조는 ‘영 제3조제1항제1호자목 단서에 규정된 자동차를 2대 이상 소유한 경우에는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는 자동차 1대에 한하여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단서에 규정된 자동차’는 앞서 본 상이등급 국가유공자, 등록 장애인, 지방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 자동차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입니다. 즉 이런 예외 대상 차량을 두 대 이상 갖고 있다면 그중 신청자가 지정한 1대만 재산에서 빠지고, 나머지 차량은 예외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고시 제5조는 이어서 이렇게 정합니다. ‘기초연금 수급희망자가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규칙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산가액을 산정하며,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같은조 제1항제4호를 적용하여 소득환산액을 산출한다.’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차는 일반 자동차와 똑같이 재산가액이 매겨지고 소득환산액 계산에도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예외 대상이 아닌 일반 자동차라면 애초에 대수를 제한하는 규정 자체가 이 조문에 없고, 대신 앞서 본 차량가액 4천만원 기준과 차령 10년 등의 제외 조건이 대수와 상관없이 자동차마다 각각 적용됩니다.

차량처리
지정한 1대 (단서 대상 차량)재산의 범위에서 제외 가능
지정하지 않은 나머지 차량규칙 제3조제1항제9호로 재산가액 산정, 규칙 제4조제1항제1호·제4호로 소득환산액 산출

재산이 어디까지 잡혀야 탈락으로 이어지는지는 조건 네 가지를 보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기초연금 탈락 조건 확인하기

* 출처: 보건복지부고시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장애인 보조용 차량도 차량가액 기준에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자목 단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재산의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런 차량을 2대 이상 갖고 있으면 고시 제5조에 따라 지정한 1대만 제외됩니다.

Q. 차령이 10년 넘은 차도 재산에 들어가나요?

재산가액 자체는 산정되지만, 보건복지부고시 제11조제2항은 차령이 10년 이상인 자동차는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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