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기초연금 감액 기준과 부부합산 소득, 단독 신청 비교와 축소 금액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생각보다 적게 나온다는 말에 당황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각자 다 받을 거라 생각했다가 통장에 찍힌 금액을 보고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는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을 감액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여기서 한 번 더 깎일 수 있어서, 부부합산 소득이 어떻게 잡히고 얼마나 깎이는지 조문 그대로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부부 감액률
-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제8조제1항)
- 소득인정액 정의
-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제2조제4호)
- 추가 감액 기준(부부)
- 소득인정액과 100분의 20 감액분이 반영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분 범위에서 추가 감액 (제8조제2항)
- 추가 감액 하한(부부)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이하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을 지급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 1인 최소지급
- 본인과 배우자 중 1명에게 지급하는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시행령 제11조제5항)
- 부부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 (시행령 제4조제2항)
- 예외(배우자 정보 없음)
- 배우자가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조사·질문이 어려운 경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적용 (시행령 제4조제3항)
- 소득인정액에 포함되는 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자소득·연금소득)·공적이전소득 (시행령 제2조제1항)
- 재산의 범위
-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과 금융재산(금융자산·보험상품) (시행령 제3조제1항)
- 부부감액 축소 여부
- 확인한 원문에 축소·폐지 기준은 없음, 2026.09.03 정책브리핑은 거주기간 요건 지시만 다룸
- 근거
-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초연금법 제2조·제3조·제8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조·제4조·제11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부부가 함께 받으면 얼마나 깎이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00분의 20, 즉 20%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이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각각의 기초연금액에서 기초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은 감액이 부부합산 금액에서 한 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 본인 몫과 배우자 몫 각각에서 20%씩 따로 빠진다는 점입니다. 다만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법 제8조제2항은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제1항 감액분이 반영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경우에는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추가로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 추가 감액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1조제2항은 부부 모두 수급권자로서 소득인정액과 20% 감액분이 반영된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100분의 20을 넘으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즉 부부감액의 기본값은 20%이고, 소득인정액이 높으면 거기서 더 깎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 원문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8조(기초연금액의 감액)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부부합산 소득은 어떻게 잡히나요?
부부합산이라는 말 그대로, 본인 몫만 보는 게 아니라 배우자 몫까지 더해서 봅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가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소득평가액을 산정할 때 어떤 소득을 넣는지는 시행령 제2조제1항이 구체적으로 나눠 놓았습니다. 근로소득(「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사업소득(「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재산소득 중 이자소득(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배당액·할인액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과 연금소득, 그리고 공적이전소득(국민연금법·공무원연금법 등 여러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까지 네 갈래입니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도 함께 더해집니다.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재산의 범위를 일반재산(토지·건축물·주택·자동차 등)과 금융재산(금융자산·보험상품)으로 나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부부합산 소득인정액은 두 사람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전부 더한 값이라, 본인 재산이 적어도 배우자 몫이 크면 합산액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 구분 | 범위 |
|---|---|
| 근로소득 |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 |
| 사업소득 |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
| 재산소득 | 이자소득(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액과 배당액 또는 할인액 중 고시하는 금액 이상의 소득) · 연금소득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법」 등 법률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2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3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한 사람만 단독 신청하면 유리한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신청서를 혼자 낸다고 해서 감액 구조 자체를 벗어나는 건 아닙니다. 먼저 법 제8조제1항을 다시 보면 100분의 20 감액은 ’본인과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 적용된다고 못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배우자가 아직 65세가 안 됐거나 배우자 몫이 따로 수급권자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이 조항이 말하는 부부감액 20%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독 신청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소득인정액 자체는 신청 형태와 무관하게 정해집니다. 법 제2조제4호는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법 제3조제1항은 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즉 혼자 신청서를 내더라도 심사 단계에서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그대로 합산되어 들어갑니다. 배우자 소득이 높으면 단독 신청이라도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어 애초에 수급권 자체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4조제3항은 배우자가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조사·질문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을 적용한다고 정하는데, 이는 극히 제한된 예외이지 일반적인 단독 신청 전략이 아닙니다. 그러니 단독 신청이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배우자 소득까지 포함한 진짜 소득인정액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입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원문
배우자 소득까지 넣은 진짜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는 계산해봐야 압니다. 내 조건대로 넣어보면 선정기준액에 걸리는지 바로 나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2조·제3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감액이 축소되면 얼마나 더 받게 되나요?
먼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부부감액 100분의 20을 낮추겠다는 확정된 기준은 이번에 확인한 원문 어디에도 없습니다. 2026.09.03 정책브리핑 기사는 이재명 대통령이 제45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지시한 내용을 다루는데, 국적 취득 시기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제도의 형평성 문제를 짚으며 국내 거주기간 요건 설정 등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는 것이지, 부부감액이나 단독 신청 수치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부감액이 곧 줄어든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대신 현행 원문에 있는 건 감액 이후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법 제8조제2항과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부부 모두 수급권자로서 20% 감액을 반영한 두 사람의 기초연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이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100분의 20을 넘으면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그대로를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시행령 제11조제5항에 따라 감액한 본인 및 배우자의 기초연금액에 비례해 배분하되, 그 중 한 명에게 돌아가는 몫이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이 되면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는 채워서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산의 출발점인 선정기준액 자체도 단독가구냐 부부가구냐에 따라 다르게 고시됩니다. 시행령 제4조제2항이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을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160으로 정하고 있어서, 내가 어느 기준을 적용받는지부터 확인해야 정확한 감액 폭을 알 수 있습니다.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지급액 |
|---|---|
|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 이하인 경우 |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
| 기준연금액의 100분의 20을 넘는 경우 |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 |
출발점인 선정기준액부터 단독이냐 부부냐로 갈립니다. 내 상황에 맞는 기준을 비교해보면 실제 감액 폭이 바로 확인됩니다.
단독부부 기준 비교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8조,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11조 · 정책브리핑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부부와 혼자일 때 선정기준액은 얼마나 다른가요?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정해진 기준입니다.
Q. 부부 중 한 명만 기초연금 대상이어도 감액되나요?
아닙니다. 기초연금법 제8조제1항의 100분의 20 감액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권자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한 명만 수급권자라면 이 조항의 감액 대상이 아닙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