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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선정기준액과 단독 부부가구 차이, 하위 70% 기준 확인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9.19 검수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니 내 소득으로 되는지부터 헷갈리시죠. 선정기준액이라는 말도 낯설고, 혼자 사시는지 배우자와 함께 사시는지에 따라 기준이 달라진다니 더 헷갈리실 텐데요.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금액입니다. 다만 이 기준은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가 같지 않아서, 배우자가 있으면 단독가구 기준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내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안에 드는지부터 확인해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선정기준액 정의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 (기초연금법 제3조1항)
수급률 목표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함 (기초연금법 제3조2항)
산정 고려요소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시행령 제4조1항)
부부가구 배율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 (시행령 제4조2항)
고유식별정보 없는 경우
배우자가 있어도 조사가 어려우면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적용 (시행령 제4조3항)
고시 시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결정·고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 (시행령 제4조4항)
협의 대상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행령 제4조5항)
소득인정액 정의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기초연금법 제2조4호)
재산 소득환산율
100분의 4 (시행규칙 제4조2항)
금융정보 요청 기준(재산)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시행령 제16조4항)
금융정보 요청 기준(소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시행령 제16조4항)
지급결정 통지 기한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있으면 60일 이내 (시행규칙 제8조1항)

정부지원사업 Q&A

1

선정기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기초연금법 제3조1항은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그 금액을 선정기준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선정기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는 같은 조 2항에 나옵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기준액 자체가 특정 금액으로 고정된 게 아니라, 65세 이상 인구 중 하위 70% 수준이 받을 수 있는 선에서 매년 다시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1항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65세 이상인 사람 및 그 배우자로 이뤄진 노인가구의 소득·재산 수준과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산정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금액은 아무 때나 바뀌지 않습니다.

시행령 제4조4항에 따라 해당 연도 선정기준액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합니다. 정할 때도 혼자 정하지 않고 시행령 제4조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2항

보건복지부장관은 선정기준액을 정하는 경우 65세 이상인 사람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법 시행령 (2026-09-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은 얼마씩 다른가요?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의 선정기준액이 같은 금액일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시행령은 둘을 다르게 정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2항은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값이 부부가구 기준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부부가구라고 무조건 이 배율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조 3항은 배우자가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질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을 적용한다고 못박습니다. 서류상 배우자가 있어도 신원 확인이 안 되면 단독가구 기준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배율은 선정기준액뿐 아니라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해마다 새로 고시되는 값이라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부부가구 기준이 단독가구 기준보다 100분의 160만큼 높게 설정된다는 배율 구조 자체는 시행령에 명시돼 있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2항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선정기준액 및 저소득자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시행령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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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득 하위 70%는 어떻게 가려내나요?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는 잣대는 소득인정액입니다. 기초연금법 제2조4호는 소득인정액을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의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시행규칙 제2조1항에 따라 시행령 제2조1항 각 호와 2항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기초생활보장급여, 장애수당, 양육보조금,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등의 항목을 뺀 뒤 월평균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시행규칙 제4조1항에 따라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가액을 더한 금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뒤, 100분의 4의 환산율을 곱해 12로 나눈 금액입니다.

이 두 금액을 더한 값이 선정기준액과 비교되는 소득인정액입니다. 이 값들이 모여 전체 65세 이상 인구 중 어디까지가 대상이 되는지를 가릅니다.

기초연금법 제3조2항이 정한 100분의 70이라는 목표치에 맞춰 매년 선정기준액 자체가 오르내리는 구조라, 내 소득인정액이 고정된 어떤 금액보다 낮은지가 아니라 그 해 새로 고시된 선정기준액보다 낮은지가 관건입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공적이전소득 합산 후 제외항목 차감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부채, 100분의 4 적용
  • 소득인정액: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
  • 선정기준액과 비교해 하위 100분의 70 해당 여부 판정

소득인정액까지 계산했다면 실제 받을 금액이 궁금해지는데요, 계산식을 그대로 따라가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법 시행규칙 (2026-09-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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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내가 기준 안에 드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내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안에 드는지는 결국 신청을 통해 확인받는 절차입니다. 기초연금법 제10조1항에 따라 기초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대리인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시행령 제13조1항에 따라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면(배우자 동의서면 포함),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까지 갖춰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그대로 결정하지 않고 기초연금법 제11조1항에 따라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조사·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한 결과는 무기한 미뤄지지 않습니다.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8조1항은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초연금 수급권의 발생·변경·상실 여부 등을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명시해 60일 이내에 결정·통지할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단계근거·내용
신청본인 또는 대리인이 관할 구청장 등에게 신청 (법 제10조1항)
서류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 동의서면·신분확인서류 제출 (시행령 제13조1항)
조사자료 제출 요구·방문조사·질문 가능 (법 제11조1항)
결정통지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특별한 사유 있으면 60일 이내 (시행규칙 제8조1항)

그런데 신청했다고 다 통과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탈락하는지 미리 확인해두면 서류를 준비하는 방향이 달라집니다.

탈락 조건 확인하기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기초연금법 제10조·기초연금법 시행령·기초연금법 시행규칙 (2026-09-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을 전혀 못 받나요?

기초연금법 제3조1항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계에서는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전액이 아닌 감액된 금액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Q. 부부가 각각 따로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되나요?

네. 부부가구 기준은 신청을 함께 했는지가 아니라 배우자가 있는지로 판단합니다. 시행령 제4조2항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단독가구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이 적용되며, 다만 배우자의 고유식별정보가 없어 조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조 3항에 따라 단독가구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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