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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의료보험 자기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건강보험 본인부담률로 계산하는 기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19 검수

실비에서 얼마가 빠지는지는 정액 하나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약관은 셋을 계산해 그중 큰 금액을 뗍니다. 의원급 1만원, 상급종합·종합병원 2만원인 정액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와,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여기서 본인부담률은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를 그 합계와 공단부담금 합계의 합으로 나눈 값입니다. 영수증만 있으면 직접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통원 공제 산식
정액 · 보장대상의료비의 20% ·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
정액 (의원급)
1만원
정액 (상급종합·종합병원)
2만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산식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 (그 본인부담금 합계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어디서 확인하나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상의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
전액본인부담 항목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인 경우가 따로 다뤄짐
약국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등에서의 처방·조제도 표에 포함
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시행 2026.7.15.)

정부지원사업 Q&A

1

실손 의료보험 자기 부담금은 얼마인가요?

한 가지 숫자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약관은 세 값을 놓고 그중 큰 금액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첫째는 정액입니다.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이면 1만원,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쪽이면 2만원입니다.

둘째는 보장대상의료비의 20%입니다. 셋째는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입니다.

이 셋 중 가장 큰 값이 공제금액이 되고, 본인부담금에서 그 금액을 뺀 나머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진료비여도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높은 항목이면 세 번째 값이 커져 공제가 늘어납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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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어떻게 구하나요?

약관이 산식을 적어 두었습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은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상의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급여 본인부담금을, 그 급여 본인부담금과 급여 공단부담금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 값입니다.

분자가 내가 낸 급여 본인부담금이고, 분모가 내가 낸 금액과 공단이 낸 금액을 더한 값입니다. 그러니 영수증에서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 두 칸을 찾으면 계산이 됩니다.

이 값이 낮으면 세 번째 후보가 작아지고, 높으면 커져 공제가 늘어납니다.

약관 원문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 금액 +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 금액)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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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왜 세 값 중 큰 금액을 떼나요?

구조를 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정액만 있으면 진료비가 큰 경우에 공제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정률만 있으면 진료비가 아주 적을 때 공제가 거의 없어집니다.

두 가지를 놓고 큰 쪽을 택하면 어느 구간에서도 일정한 자기부담이 남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값이 세 번째 후보로 들어온 것이 5세대의 특징입니다.

건강보험에서 본인이 많이 부담하도록 정해 둔 항목일수록 실손에서도 더 많이 부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건강보험 정책과 연동시킨 설계라고 읽힙니다.

진료비가 낮으면 정액이 이기고, 올라가면 20%나 본인부담률 쪽이 이깁니다. 어느 값이 커지는지에 따라 실제로 손에 남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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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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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액본인부담이면 어떻게 되나요?

그 경우는 산식이 따로 다뤄집니다. 주석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1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인 경우를 따로 언급합니다.

전액본인부담이라 불리는 항목입니다. 영수증에서 이 항목은 급여 일부 본인부담과 구분돼 찍히니, 어느 칸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계산이 맞습니다.

항목이 섞여 있으면 세부산정내역까지 받아 보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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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 전에 어떤 조건을 확인하면 되나요?

영수증 두 곳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는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입니다.

둘째는 같은 항목의 공단부담금입니다. 이 둘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나옵니다.

그다음 보장대상의료비에 그 비율을 곱해 세 번째 후보를 만들고, 정액 1만원 또는 2만원, 그리고 보장대상의료비의 20%와 나란히 놓아 가장 큰 값을 고르면 공제금액입니다. 항목이 여러 개 섞여 있다면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을 함께 받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약국에서 조제받은 몫도 같은 표에 들어 있으니 약제비 영수증도 챙기시면 계산이 한 번에 맞춰집니다.

영수증의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과 공단부담금, 그리고 어느 종별 의료기관이었는지 이 셋이면 계산이 끝납니다. 세 값을 다 구해 보고 큰 쪽을 빼시면 예상 금액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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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자기부담금이 얼마인가요?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정액,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Q. 건강보험 본인부담률 산식이 뭔가요?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의 본인부담금 합계를, 그 본인부담금 합계와 급여 공단부담금 합계를 더한 값으로 나눈 값입니다.

Q. 영수증 어디를 보면 되나요?

진료비 및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상의 급여 일부 본인부담 항목에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을 보시면 됩니다.

Q. 본인부담률이 100%면 어떻게 되나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6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100분의 100인 경우는 주석에서 따로 다루고 있습니다.

Q. 약국도 같은 산식인가요?

약국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도 같은 공제금액 표에 포함돼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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