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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공황장애 실비 청구 가능할까? 정신과 약값과 보험 가입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10 검수

정신과는 실비가 안 된다고 알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표준약관을 열어보면 정신 및 행동장애를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올려두긴 했는데, 바로 뒤에 단서가 붙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포함한 대부분의 진단은 건강보험 급여로 처리된 부분을 되살려 놓았습니다. 약값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비급여로 찍힌 건 빠집니다. 어디까지 되는지, 그리고 진료 기록이 나중에 보험 가입에 어떻게 걸리는지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기본 원칙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는 면책, 단 급여에는 단서가 붙는다
우울증(F30~F39)
급여 의료비 보상 (단서에 포함)
공황장애(F40~F48)
급여 의료비 보상 (단서에 포함)
단서 포함 코드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
비급여 진료
면책 — 비급여 면책 조항에는 단서가 없다
약값
급여로 처리된 약제비는 보상 대상
보험 가입
청구와 별개 문제 — 계약 전 알릴 의무 발생, 인수는 보험사 기준
지급 기한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근거
금감원 표준약관(별표15) / 손해보험협회 공시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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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실비 청구 방법

급여로 찍힌 금액을 골라 넣는 것부터입니다. 정신과 진료비가 부담되는 이유는 한 번이 커서가 아니라 상담과 약이 몇 달씩 이어지기 때문인데요.

진료비 영수증에서 급여 칸에 금액이 있으면 그 부분이 청구 대상입니다. 실손24에 접속하면 병원과 약국이 참여기관인 경우 서류를 직접 뗄 필요 없이 여러 건을 한꺼번에 접수할 수 있고, 접수되면 표준약관 제8조에 따라 3영업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참여기관이 아니면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를 창구에서 발급받아 보험사 앱으로 내시면 됩니다.

청구 전 3단계

① 영수증에서 급여·비급여 구분 ② 내 진단이 약관 단서 코드에 드는지 확인 ③ 급여 금액과 약제비를 모아 실손24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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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실비 청구 되나요?

급여로 처리된 부분은 됩니다. 표준약관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첫 줄에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를 올려두지만, 바로 뒤에 단서를 붙여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우울증은 이 가운데 F30~F39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진단명이 목록 안에 있고 진료가 급여로 처리됐다면 청구 대상입니다.

반대로 같은 병원에서 받았더라도 비급여로 찍힌 항목은 빠지는데요, 비급여 면책 조항에는 이 단서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표준약관 원문 (질병 급여,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 다만, F04~F09, F20~F29, F30~F39, F40~F48, F51, F90~F98과 관련한 치료에서 발생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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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황장애도 실비 되나요?

공황장애 역시 단서 안에 있습니다. 공황장애는 F40~F48 구간에 속하는데, 이 구간이 약관 단서에 그대로 적혀 있어 급여로 처리된 진료비가 보상 대상이 됩니다.

우울증과 결론이 같은 셈인데요. 주의하실 것은 단서가 모든 정신질환을 되살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나열된 구간 밖의 진단은 급여로 처리됐더라도 보상하지 않는 사항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진단서나 진료확인서에 적힌 상병 코드가 단서 목록 안에 있는지가 실제 판정 기준이 되고, 애매하면 청구 전에 병원에서 코드를 확인해 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구분급여 의료비비급여 의료비
우울증 등 (F30~F39)보상면책
공황장애·불안장애 등 (F40~F48)보상면책
조현병 등 (F20~F29)보상면책
치매 등 (F04~F09)보상면책
단서 목록 밖 F코드면책면책

내 상병 코드가 단서 안에 든다면 그다음은 밀린 진료분을 모아 넣는 일인데요.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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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약 실비도 청구되나요?

약제비도 같은 기준을 따릅니다. 표준약관이 보상하는 범위는 병원 진료비만이 아니라 처방·조제로 발생한 의료비를 포함하고, 정신질환 단서 역시 진료비와 약값을 나누지 않고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의료비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로 처방받은 약이 급여로 조제됐다면 약제비 영수증도 청구 대상입니다. 실손24를 쓰면 병원에서 원외처방전이, 약국에서 약제비 영수증이 각각 넘어가는 구조라 약값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는데요.

다만 다녀오신 약국이 참여기관이 아니면 약제비 영수증만 직접 발급받아 함께 내셔야 합니다.

청구되는 서류 네 가지

진료비영수증 · 진료비 세부내역서 · 원외처방전 (병원) / 약제비 영수증 (약국) — 참여기관은 자동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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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진료 기록 있으면 실비보험 가입 안 되나요?

청구와 가입은 다른 문제입니다. 지금 든 보험으로 청구하는 것은 앞서 본 약관 기준대로 처리되지만, 앞으로 새 보험에 드는 것은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 영역인데요.

손해보험협회 공시 FAQ에도 계약 전 알릴 의무가 별도 항목으로 올라와 있을 만큼, 진료 이력은 가입 단계에서 알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알리지 않으면 나중에 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어 숨기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인수 여부와 조건은 회사마다 기준이 달라 공시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가입을 준비하신다면 보장 기준을 먼저 확인하고 여러 회사를 비교해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가입 조건을 알아보시기 전에, 실손이 무엇을 보상하고 무엇을 빼는지부터 협회 공시에서 보고 오시는 게 순서인데요.

유의사항 전체 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우울증 진료비 실비 청구가 되나요?

급여로 처리된 부분은 됩니다. 표준약관 단서가 F30~F39을 포함한 코드의 요양급여 의료비를 보상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Q. 공황장애도 같은 기준인가요?

같습니다. 공황장애가 속한 F40~F48 구간이 약관 단서에 포함돼 급여 의료비가 보상됩니다.

Q. 비급여 상담료도 청구되나요?

빠집니다. 비급여 면책 조항에는 정신 및 행동장애(F04~F99)만 적혀 있고 급여 쪽에 있는 단서가 없습니다.

Q. 약값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급여로 조제된 약제비는 청구 대상입니다. 실손24에서는 원외처방전과 약제비 영수증이 병원·약국에서 각각 전송됩니다.

Q. 진료 기록이 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나요?

가입 단계에서는 계약 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인수 여부와 조건은 보험회사 기준에 따라 달라 공시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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