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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보청기값 실비는 안 되는데, 건강보험으로 90% 받는 조건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07 검수

부모님 귀가 어두워지셔서 보청기를 알아보다 값 보고 놀라셨을 겁니다. 한쪽에 백만원이 넘는 게 예사고 양쪽이면 그 두 배인데요. 그래서 실비로 되는지부터 찾아보셨을 텐데 실손보험에서는 안 됩니다. 안경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같은 진료 재료의 구입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약관에 적혀 있거든요. 대신 건강보험에 길이 있습니다. 공단이 지급기준금액의 90%를 부담하니 실제 내는 돈은 확 줄어드는데요. 청력검사를 받고 청각장애로 등록되신 분이 대상이니, 우리 부모님이 그 기준에 드시는지 지금 조회해보세요.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실손 보상
보청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대체 비용은 보상하지 않음
건강보험 급여
공단이 지급기준금액의 90% 부담
지급기준금액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
대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
100% 지급
희귀난치성질환자등 중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
필요 서류
급여 지급청구서, 보조기기 처방전(검사결과 포함),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 표준코드·바코드 사진
의료급여 수급권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별도 신청
실손 예외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돼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보상
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별표7

정부지원사업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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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는 실손보험으로 못 받나요?

보청기는 실손 대상이 아닙니다. 손해보험협회 공시를 보면 의치와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에 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리돼 있습니다.

몸에 착용하거나 사용하는 기기는 치료 행위가 아니라 재료로 보기 때문인데요. 다만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인공장기처럼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보청기는 귀에 착용하는 방식이라 이 예외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손만 믿고 계시면 비용을 그대로 부담하시게 됩니다.

협회 공시 원문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에 관한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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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건강보험에서는 얼마를 지원하나요?

지급기준금액의 90%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하는데, 보청기도 여기 포함됩니다.

지급기준금액은 세 가지 중 가장 낮은 금액으로 정해집니다.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별표의 기준액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에 따른 금액, 그리고 실제로 구입한 금액입니다.

이 중 최저 금액을 지급기준금액으로 보고 그 90%를 공단이 부담하는 구조인데요. 그래서 아주 비싼 제품을 사더라도 지원 금액이 그만큼 커지지는 않습니다.

단계내용
1기준액(보험급여 기준 세부사항 별표5)
2결정가격 고시 금액
3실제 구입 금액
지급기준금액위 셋 중 가장 낮은 금액
공단 부담지급기준금액의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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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대상이 되나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입니다. 조문이 등록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라고 특정하고 있어서, 청력이 나빠졌다는 사실만으로는 급여 신청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고, 기준에 해당하면 청각장애로 장애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보조기기 급여를 신청하는 흐름인데요.

부모님이 아직 등록을 안 하셨다면 검사부터 받아보시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미 다른 사유로 장애 등록이 돼 있으시더라도 보청기 급여는 청각 관련 기준을 따로 보므로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합니다.

검사와 등록을 거쳐야 급여로 이어지는데요. 우리 부모님이 기준에 드시는지 대상 조건부터 조회해보세요.

자격 조건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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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할 때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네 가지를 갖춰 공단에 내시면 됩니다.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와 보조기기 처방전, 보조기기 검수확인서, 그리고 요양기관이나 보조기기 제조·판매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처럼 지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입니다.

여기에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 보조기기 사진 한 장이 추가됩니다. 보청기 처방전에는 해당 보조기기의 처방을 위해 실시한 검사 결과에 관한 서류가 포함돼야 하므로,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으실 때 검사 결과를 함께 챙기시는 편이 두 번 걸음 하지 않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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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를 받는 경우도 있다던데요?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분들입니다. 시행규칙 단서를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이나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 그 외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중에서 본인이 속한 세대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이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등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에게는 지급기준금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합니다. 90%와 100%는 부담이 꽤 다르니 해당될 여지가 있다면 확인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경감 인정을 받으면 전액이 지급되는데요. 부모님이 대상에 드시는지 서류부터 챙겨 확인해보세요.

조건·금액 한눈에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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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면 어디로 신청하나요?

창구가 다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공단이 아니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보조기기 급여신청서와 보조기기 처방전을 제출하면 시·군·구가 급여 여부를 통보하고, 이후 보조기기 급여비 지급 청구서와 검수확인서, 세금계산서를 내는 순서인데요. 보청기의 경우 기금이 부담하는 금액은 기준액과 고시금액, 실구입금액 중 최저 금액입니다.

지급은 수급권자에게 하되, 신청하면 보조기기 제작·판매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부모님이 수급권자시라면 주민센터나 시·군·구청으로 가셔야 합니다.

창구 구분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 수급권자 → 시·군·구(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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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살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공단에 등록된 보조기기 업소에서 구입해야 하고, 제품에 표준코드와 바코드가 확인돼야 합니다.

등록되지 않은 곳에서 사거나 코드가 확인되지 않는 제품이면 급여 신청 자체가 막힐 수 있는데요. 구입 전에 그 업소가 공단 등록 업소인지, 사려는 제품이 급여 대상 제품인지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대로 지급기준금액이 고시 금액과 실구입금액 중 낮은 쪽을 따르므로, 고가 제품을 사도 지원액은 기준을 넘지 않습니다. 필요한 성능과 지원 범위를 함께 놓고 고르시는 편이 낫습니다.

실손에서 안 되는 만큼 건강보험 쪽을 챙기셔야 부담이 줄어드는데요. 급여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하세요.

신청방법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Q. 보청기는 실손보험으로 보상되나요?

보청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대체 비용은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Q. 건강보험에서는 얼마를 지원하나요?

지급기준금액의 90%를 공단이 부담합니다. 지급기준금액은 기준액·고시금액·실구입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입니다.

Q. 누가 대상인가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인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입니다.

Q. 100%를 받는 경우는?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으로 본인부담금 경감 인정을 받은 사람 등에게는 지급기준금액 전액이 지급됩니다.

Q.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어디로 신청하나요?

공단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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