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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로결석 충격파치료도 보험 적용 되나요? 응급실 청구 서류와 한도 기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19 검수

요로결석으로 충격파 치료를 받으면 체외충격파 한도에 걸릴까 걱정되실 겁니다. 약관은 체외충격파치료를 정의하면서 괄호에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결석을 깨는 쇄석술은 그 한도를 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대신 다른 곳에서 걸립니다.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낸 응급의료관리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체외충격파치료 정의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
괄호에 적힌 것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그래서
결석을 깨는 쇄석술은 이학요법 쪽 한도를 쓰지 않는다
응급의료관리료 면책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응급환자 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
해외 진료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입원 기준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
통원 공제 (상급·종합)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시행 2026.7.15.)

정부지원사업 Q&A

1

요로결석 충격파치료도 보험 적용 되나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자리입니다. 약관에는 체외충격파치료라는 용어가 정의돼 있습니다.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과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깨나 발뒤꿈치에 쓰는 그 치료입니다.

그런데 정의 끝 괄호에 한 줄이 더 있습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한다는 것입니다.

결석을 깨는 시술은 같은 충격파를 쓰지만 약관이 말하는 체외충격파치료가 아니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학요법 쪽에 붙는 한도와 횟수 제한을 쓰지 않습니다.

약관 원문

체외충격파치료 —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힘줄) 및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왜 따로인가요?

약관이 용어를 정의하는 방식 때문입니다. 정의는 그 말이 가리키는 범위를 정하는 것이라, 괄호로 무엇을 빼는지도 함께 적습니다.

체외충격파치료의 정의가 겨냥하는 것은 힘줄과 뼈의 치유를 자극해 기능개선과 통증감소를 노리는 치료입니다. 결석을 부수는 시술은 목적이 다르니 그 정의 밖으로 밀어낸 것입니다.

실무에서 이 구분이 왜 중요하냐면, 이학요법치료 쪽에는 연간 한도와 횟수 제한이 따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쇄석술이 그 정의에서 빠져 있으니 그 주머니를 나눠 쓰지 않습니다.

대신 일반적인 상해·질병 의료비 조항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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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응급실로 갔는데 관리료가 빠졌습니다

그 항목은 따로 적혀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8호입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건이 두 겹입니다.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고, 이용한 곳이 권역응급의료센터나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이어야 합니다.

둘 다 맞아떨어질 때 응급의료관리료가 빠집니다. 뒤집어 보면 응급환자로 분류됐다면 이 조항이 걸리지 않고, 그 두 종류가 아닌 응급실이었다면 역시 이 조항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빠지는 것은 응급의료관리료라는 항목이지 그날 진료비 전부가 아닙니다.

조건내용
누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어디서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응급실
무엇이그 이용으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

응급의료관리료만 빠지고 나머지 진료비는 남습니다. 다만 상급종합·종합병원 응급실이면 통원 공제 정액이 2만원으로 올라가니 조건과 금액을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내 실비 세대부터 확인하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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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T 검사비는 어떻게 되나요?

검사비는 별도 항목으로 봅니다. 약관은 CT를 따로 떼어 면책하지 않고, 상해나 질병의 치료를 위해 발생한 의료비인지로 판단합니다.

그러니 결석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였다면 치료 과정의 비용 쪽에 들어옵니다. 다만 급여인지 비급여인지에 따라 계산이 갈리므로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구분을 확인하시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짚어 둘 것은 해외에서 받은 진료입니다. 조문 제7호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의 요양기관이 아닌 외국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고 있습니다.

여행 중 결석으로 현지 병원에 가신 경우가 여기 걸립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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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 서류는 무엇인가요?

앞에서 갈린 지점이 그대로 서류가 됩니다. 첫째는 진단서입니다.

결석 진단명과 시술 사유가 적힙니다. 둘째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입니다.

쇄석술과 검사, 응급의료관리료가 항목별로 나뉘어 찍히니 무엇이 빠졌는지가 여기서 보입니다. 셋째는 응급실을 이용하셨다면 응급진료기록이나 중증도 분류 기록입니다.

응급환자로 분류됐는지가 제8호 판단에 들어갑니다. 넷째는 영수증이고, 입원이었다면 입퇴원확인서를 더합니다.

약관은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해야 입원으로 봅니다. 통원이면 1회당 공제를 빼는데,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입니다.

세부산정내역에서 응급의료관리료가 따로 찍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합니다. 쇄석술 시행 기록과 함께 내시면 어느 항목으로 계산할지가 서류만으로 정리됩니다.

세대별 공제금액 확인하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쇄석술이 이학요법 한도를 쓰나요?

약관의 체외충격파치료 정의는 괄호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을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학요법 쪽 한도와 횟수를 나눠 쓰지 않습니다.

Q. 응급의료관리료는 왜 안 나오나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8호가 응급환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한 응급의료관리료를 면책으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Q. 응급환자 기준이 뭔가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응급환자입니다. 약관은 그 법령의 기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Q. 입원으로 인정받으려면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Q. 같은 날 여러 병원을 갔으면요?

통원 공제는 1회당으로 적용하고, 같은 날 2회 이상 중복방문한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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