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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I MRA 실비 청구 한도와 공제금액, 중증 아니면 얼마나 깎이나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18 검수

MRI를 찍고 실비를 넣었는데 생각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이 중증과 비중증을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중증은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떼고 연 300만원까지 보상하는데, 비중증은 1회당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떼고 연 2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은 30%와 50%, 한도는 300만원과 200만원입니다. 같은 촬영이라도 어느 쪽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손에 남는 금액이 갈립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약관 용어
자기공명영상진단 (MRI/MRA)
포함되는 비용
조영제와 판독료 포함
타 기관 판독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도 포함
중증 공제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중증 한도
연간 300만원 이내
비중증 공제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비중증 한도
연간 200만원 이내
2개 부위 이상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공제
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시행 2026.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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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증이 아니면 MRI 한도와 공제금액이 얼마나 깎이나요?

2026년 7월 시행 약관이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갈라 놓았기 때문입니다. 가르는 기준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인지 여부입니다.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같은 무릎 MRI라도 중증 질환 치료 과정에서 찍은 것과 그냥 아파서 찍은 것이 다른 칸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중증 쪽은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300만원까지, 비중증 쪽은 5만원과 50% 중 큰 금액을 공제하고 연간 2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율이 30%에서 50%로 뛰니 체감 차이가 큽니다.

구분공제금액연간 한도
특별약관1 (중증 비급여)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300만원 이내
특별약관2 (비중증 비급여)1회당 5만원과 50% 중 큰 금액200만원 이내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특별약관1·2 공제금액·보장한도 (2026-08-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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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 계산해볼 수 있나요?

공제금액이 두 값 중 큰 금액이라 촬영비가 올라갈수록 정률 쪽이 커집니다. 비급여 MRI 비용을 60만원으로 놓고 보면, 중증은 30%인 18만원과 3만원 중 큰 값인 18만원을 떼고 42만원이 남습니다.

비중증은 50%인 30만원과 5만원 중 큰 값인 30만원을 떼서 30만원이 남습니다. 같은 촬영인데 12만원이 갈립니다.

촬영비가 20만원이면 중증은 6만원을 떼고 14만원, 비중증은 10만원을 떼고 10만원이 남습니다. 아래 숫자는 약관의 산식에 금액만 넣어 계산한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가입 세대와 상품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촬영비중증 공제중증 잔액비중증 공제비중증 잔액
20만원6만원14만원10만원10만원
40만원12만원28만원20만원20만원
60만원18만원42만원30만원30만원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공제금액 산식 (2026-08-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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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두 부위를 한 번에 찍으면 공제도 두 번인가요?

네, 각각 붙습니다. 약관은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을 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과 보장한도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목과 허리를 같은 날 찍으면 공제가 두 번 빠진다는 뜻입니다. 하루에 몰아서 찍는 게 시간은 아껴도 공제 쪽에서는 이득이 아닙니다.

참고로 이 규칙은 이학요법치료와 체외충격파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반대로 주사치료는 같은 날 여러 번이라도 1회로 보아 한 번만 공제합니다.

항목적용
자기공명영상진단 2개 부위 이상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동일 부위 2회 이상각각
이학요법치료·체외충격파 2종류 이상각각
주사치료 2회 이상1회로 보아 한 번만

부위를 나눠 세면 공제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여기에 중증이냐 비중증이냐로 3만원·30%와 5만원·50%가 갈리니, 두 갈래를 나란히 놓고 봐야 실제로 얼마가 남는지 나옵니다.

내 실비 세대부터 확인하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특별약관1 제3조 제4항 (2026-08-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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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영제나 판독료도 보상에 들어가나요?

들어갑니다. 약관은 자기공명영상진단 항목의 보상 대상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라고 하면서 괄호로 조영제와 판독료를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촬영비만 계산하고 조영제 비용을 빼놓으면 청구액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용어정의에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동네 병원에서 찍고 큰 병원에 필름을 가져가 판독을 받은 경우에도 그 판독료가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영수증에 항목이 나뉘어 찍혀 있으면 빠뜨리기 쉬우니 세부내역서를 함께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약관 원문

자기공명영상장치를 이용하여 고주파 등을 통한 신호의 차이를 영상화하여 조직의 구조를 분석하는 검사(MRI/MRA) ·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 포함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자기공명영상진단 용어정의 (2026-08-18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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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증과 비중증의 차이는 무엇으로 정해지나요?

산정특례 대상 질환에 해당하는지로 판단합니다. 약관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4조부터 제5조의3까지에 따른 산정특례 대상인 질환이라고 정의하고, 암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 결핵, 잠복결핵 등을 예로 듭니다.

산정특례를 등록하셨다면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증이 있으니 그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약관은 여기에도 단서를 붙였습니다.

해당 기준 조문이 법규 개정 등으로 삭제될 경우 삭제 전 가장 최근 고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며, 보건복지부나 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이 희귀질환이나 중증난치질환을 따로 정의하면 그 정의를 따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산정특례로 등록됐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다만 중증으로 잡혀도 가입 시기에 따라 특약 구성 자체가 달라서, 상품을 나란히 놓고 봐야 위 표에서 어느 줄을 볼지 정해집니다.

세대별 특약 구성 보러가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산정특례 대상 질환 용어정의 (2026-08-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MRI 한도는 연간 몇 회까지인가요?

표준약관의 자기공명영상진단 항목에는 이학요법치료나 주사료와 달리 회수 표기가 없습니다. 금액 한도만 정해져 있어 중증 300만원, 비중증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합니다.

Q. MRA도 같은 항목인가요?

네. 약관은 자기공명영상진단을 MRI/MRA로 함께 정의하고 있습니다.

Q. 다른 병원에서 판독만 받았는데 청구되나요?

약관 용어정의는 자기공명영상진단 결과를 다른 의료기관에서 판독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Q. 목과 허리를 같은 날 찍으면 한도도 두 배로 쓰나요?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과 보장한도를 적용합니다. 공제가 각각 붙는 만큼 한도 소진도 각각 계산됩니다.

Q. 조영제 비용은 따로 청구해야 하나요?

약관은 자기공명영상진단 항목의 보상 대상에 조영제와 판독료를 포함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같은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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