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충격파 실비 청구 한도와 횟수, 도수치료와 합쳐서 세나?
체외충격파를 받으면서 도수치료도 같이 받으신다면 횟수를 따로 세지 않는다는 점부터 아셔야 합니다. 약관은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의 치료 횟수를 합산해서 셉니다. 먼저 합산 10회를 보장하고, 그 뒤로는 검사결과로 증상 개선이나 병변 호전이 확인된 경우에만 10회 단위로 열어 연간 50회까지 갑니다. 한도는 합산 350만원 이내이고 공제는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입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약관 정의
-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건·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는 치료행위
- 정의에서 빠진 것
-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
- 횟수 합산
-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와 합산
- 중증 최초 보장
- 합산 10회
- 중증 연간 한도
- 350만원 이내 50회
- 중증 공제
- 1회당 3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비중증일 때
- 특별약관2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8호로 제외 (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주사비 일체)
- 근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시행 2026.7.15.)
정부지원사업 Q&A
약관이 말하는 체외충격파치료가 정확히 뭔가요?
표준약관은 체외충격파치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체외에서 충격파를 병변에 가해 혈관 재형성을 돕고 건과 뼈의 치유 과정을 자극하거나 재활성화 시켜 기능개선 및 통증 감소를 위하여 실시하는 치료행위입니다.
여기서 건은 힘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정형외과에서 아픈 부위에 충격파를 쏘는 그 치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정의 끝에 괄호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름이 거의 같아서 헷갈리기 쉬운데, 결석을 깨는 쇄석술은 이 항목이 아닙니다. 요로결석이나 신장결석으로 쇄석술을 받으시는 분이 이 조항을 보고 계산하면 어긋납니다.
약관 원문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체외충격파치료 용어정의 (2026-08-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도수치료랑 횟수를 따로 세나요?
약관 문언만 보면 합산입니다. 표준약관은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한다고 정하고 있고, 도수치료는 그 이학요법치료의 예시로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도수치료가 2026년에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비급여가 아니라 급여 항목이 됐습니다.
비급여 특약에서 합산되던 항목 하나가 급여 쪽으로 옮겨간 셈입니다. 약관은 이런 상황을 대비해, 관련 법령 개정이나 폐지로 이학요법치료 관련 비급여 목록이 삭제될 경우 삭제 전 가장 최근 발간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는 단서를 붙여 두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점에 도수치료가 내 비급여 특약 횟수에 계속 합산되는지는 가입한 상품과 보험사 처리 기준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체외충격파 자체는 관리급여 대상으로 발표된 바 없어 비급여로 남아 있습니다.
| 치료 | 분류 | 약관상 취급 |
|---|---|---|
| 체외충격파치료 | 비급여 | 비급여 특약에서 이학요법치료와 합산 |
| 도수치료 | 관리급여(급여)로 전환 | 급여 항목이라 기본형 공제 산식 적용 |
| 약관 단서 | — | 비급여 목록 삭제 시 삭제 전 최근 내용을 기준 |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특별약관1 (2026-08-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같은 날 도수치료와 같이 받으면 공제를 두 번 떼나요?
중증 비급여 기준으로는 각각 뗍니다. 약관은 1회 통원 또는 1회 입원을 하여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각각 1회당 공제금액과 보장한도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하루에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를 같이 받으면 3만원씩 두 번, 총 6만원이 빠지는 셈입니다. 하루에 몰아서 받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공제 쪽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참고로 주사치료는 반대로 적용됩니다. 같은 날 2회 이상 맞아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을 한 번만 적용합니다.
| 상황 | 공제 적용 |
|---|---|
| 이학요법 + 체외충격파 |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
| 체외충격파 2회 | 각각 |
| 주사치료 2회 이상 | 1회로 보아 한 번만 |
| MRI 2개 부위 이상 |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
횟수는 합산해서 세지만 공제는 치료행위마다 따로 붙습니다. 같은 날 두 가지를 받으시면 그만큼 떼는 금액도 늘어나니 조건과 금액을 함께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내 치료가 어느 한도에 걸리는지 보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특별약관1 제3조 제4항 (2026-08-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면 조건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그런데 방향이 예상과 반대입니다. 2026년 7월 시행 약관은 비급여를 중증과 비중증으로 갈라 특별약관1과 2로 나눴는데, 특별약관2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8호에 체외충격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가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행위료와 치료재료대, 약제 및 주사비 등을 모두 포함한다고 괄호로 적혀 있습니다. 제17호에는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가 같은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즉 산정특례 대상 질환이 아니면 공제를 빼고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이 항목 자체가 보상 대상에서 빠집니다. 가르는 기준은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질환 여부이고 암·뇌혈관질환·심장질환·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중증외상·결핵 등이 여기 들어갑니다.
| 구분 | 특별약관1 중증 | 특별약관2 비중증 |
|---|---|---|
| 보상 여부 | 보상 | 보상하지 않음 (제18호) |
| 공제금액 | 1회당 3만원과 30% 중 큰 금액 | 해당 없음 |
| 한도 | 이학요법과 합산 350만원 · 50회 | 해당 없음 |
| 제외 범위 | — | 행위료·치료재료대·약제 및 주사비 등 일체 |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특별약관1·2 (2026-08-18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열 번을 넘기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중증 비급여 쪽은 조건이 붙습니다. 최초 10회 이후에는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 등을 토대로 증상의 개선과 병변 호전 등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10회 단위로 연간 50회까지 보상합니다.
확인 방법도 약관에 적혀 있습니다. 관절가동과 통증평가척도, 자세평가 및 근력검사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초음파 검사 등으로 해당 부위의 체절기능부전을 평가한 결과로 판단합니다.
체외충격파는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반복해서 받는 치료인 만큼, 열 번째를 앞두고 측정 기록을 남겨두면 다음 열 번을 이어가기가 수월합니다.
10회를 넘기려면 객관적이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검사결과로 증상 개선이나 병변 호전이 확인돼야 합니다. 그 검사를 언제 받아 두느냐가 다음 10회를 여는 조건이 됩니다.
세대별 자기부담률 맞춰보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특별약관1 (2026-08-18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결석 깨는 체외충격파쇄석술도 같은 한도인가요?
아닙니다. 표준약관의 체외충격파치료 정의는 괄호로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비슷해도 이 항목의 횟수·금액 한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Q. 도수치료를 안 받고 체외충격파만 받으면 50회를 다 쓸 수 있나요?
중증 비급여 기준으로 합산 대상이 체외충격파뿐이라면 그렇습니다. 다만 최초 10회 이후에는 증상 개선이 확인돼야 10회 단위로 이어집니다.
Q. 도수치료도 여기 횟수에 같이 들어가나요?
약관 문언은 근골격계 이학요법치료와 합산한다고 정하고 도수치료를 그 예시로 듭니다. 다만 도수치료는 2026년 관리급여로 전환돼 급여 항목이 됐으므로, 비급여 특약에서 계속 합산되는지는 가입 상품과 보험사 처리 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Q. 350만원과 50회 중 어느 쪽이 먼저 걸리나요?
둘 다 걸립니다. 약관은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한다고 정하므로, 금액을 먼저 소진하면 횟수가 남아도 그 해에는 더 보상되지 않습니다.
Q. 산정특례 대상이 아니면 체외충격파는 얼마나 받나요?
특별약관2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8호가 체외충격파 치료행위에 수반된 일체의 의료비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행위료와 치료재료대, 약제 및 주사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Q. 하루에 두 종류를 받으면 횟수도 2회로 세나요?
약관은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과 보장한도를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공제도 각각, 횟수도 각각으로 봅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