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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에서 임플란트 보상이 있나요? 뼈이식까지 못 받는 기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19 검수

임플란트 비용을 실비로 받을 수 있는지 물으시면 답은 짧습니다. 약관은 상병분류기호 K00부터 K08까지의 치과치료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임플란트도 뼈이식도 이 범위에 들어가면 그대로 걸립니다. 다만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 그러니 어떤 코드로 청구가 올라갔는지가 결과를 정합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조문 위치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제1호 — 치과치료(K00~K08)
묶인 범위
상병분류기호 K00부터 K08까지의 치과치료
적혀 있는 단서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
같이 적힌 것
한방치료 —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
면책 범위
비급여 의료비
입원 기준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
통원 공제 (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통원 공제 (상급·종합)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시행 2026.7.15.)

정부지원사업 Q&A

1

실비보험에서 임플란트 보상이 있나요?

약관이 치과치료를 통째로 묶어 두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제1호에 치과치료(K00~K08)라고 적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를 대신하는 치료라 이 묶음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치과에서 받았다는 이유가 아니라 상병분류기호가 그 범위에 들어가느냐가 기준이 됩니다.

다만 조문에 단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한다는 것입니다.

읽어 보면 골절 자체의 치료는 보상하되 치아에 관한 부분은 그래도 뺀다는 뜻이라, 임플란트가 그 단서로 살아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면책 대상으로 적힌 것은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약관 원문

1. 치과치료(K00∼K08, 다만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합니다)·한방치료(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에 의해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합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제1호 (2026-08-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2

K00~K08이 무슨 뜻인가요?

질병분류기호입니다. 약관은 병명을 일일이 적는 대신 코드 구간으로 범위를 잡았습니다. K00부터 K08까지가 치아와 그 주변 조직에 관한 구간이고, 여기에 해당하면 이 조항의 사정권 안입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확인할 것은 진단서나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찍힌 상병분류기호입니다. 코드가 K00~K08 구간이면 치과치료로 묶이고, 그 밖의 코드로 잡혔다면 이 조항이 아니라 다른 조항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병원에서 어느 코드로 청구했는지가 결과를 가르니, 서류를 받으실 때 코드부터 확인해 두시는 편이 빠릅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 제1호 (2026-08-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3

뼈이식은 따로 보나요?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잇몸뼈를 보강하는 처치가 따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은 뼈이식이라는 말을 쓰지 않으니, 이것도 상병분류기호로 돌아가 판단하게 됩니다.

치과에서 치아를 세우기 위해 한 처치로 K00~K08 구간에 잡혔다면 제1호 묶음 안이고, 다른 상병으로 잡혔다면 그 조항으로 다시 봅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항목이 나뉘어 찍히니 어느 코드로 청구됐는지가 여기서 읽힙니다.

그리고 이 조항이 겨냥하는 것은 비급여 의료비라, 급여로 잡힌 부분은 애초에 범위 밖이라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뼈이식이 K00~K08 안의 코드로 찍혔는지, 아니면 안면부 골절 쪽으로 잡혔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어느 쪽이냐에 따라 인정 조건도 남는 금액도 함께 달라집니다.

내 실비 세대부터 확인하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4

사고로 이가 부러졌으면 다른가요?

그 자리가 조문의 단서입니다.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는 치아관련 치료를 제외하고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사고로 얼굴뼈가 부러져 그 치료를 받았다면 골절에 관한 부분은 보상 쪽으로 갑니다. 다만 같은 사고에서 이가 부러져 그 치아를 다시 세우는 처치를 했다면, 그 부분은 치아관련 치료라 단서가 다시 빼냅니다.

그러니 사고였다는 사실만으로 임플란트까지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진단서에 골절 상병이 함께 적혔는지, 세부내역서에서 골절 치료와 치아 처치가 나뉘어 찍혔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5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앞에서 갈린 지점이 그대로 서류가 됩니다. 첫째는 진단서입니다.

상병분류기호가 여기 찍히고, 그 코드가 K00~K08 구간인지가 첫 관문입니다. 사고였다면 골절 상병이 함께 적혔는지도 봅니다.

둘째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입니다. 급여와 비급여, 그리고 항목별 구분이 여기서 읽힙니다.

셋째는 영수증입니다. 넷째로 입원이었다면 입퇴원확인서인데, 약관은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해야 입원으로 봅니다.

통원이면 1회당 공제를 뺍니다. 의원급은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2만원과 20% 중 큰 금액입니다.

항목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종합병원 제외)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진단서에 찍힌 상병코드와 세부산정내역의 항목명이 이 글의 전부입니다. 사고로 인한 치료라면 사고 경위가 적힌 서류까지 함께 내셔야 단서 쪽으로 읽힙니다.

세대별 공제금액 확인하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임플란트가 약관 어디에 걸리나요?

약관은 치과치료를 상병분류기호 K00~K08로 묶어 보상하지 않는 비급여 의료비로 정합니다. 임플란트는 치아를 대신하는 치료라 이 묶음 안에 들어옵니다.

Q. 충치 치료도 안 되나요?

K00~K08 구간에 해당하면 같은 조항으로 묶입니다. 어느 상병분류기호로 청구됐는지가 진단서와 세부내역서에 찍힙니다.

Q. 안면부 골절이면 다 보상되나요?

조문 단서는 안면부 골절로 발생한 의료비를 보상하되 치아관련 치료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골절 치료 부분과 치아 처치 부분이 나뉘어 판단됩니다.

Q. 한방치료도 같은 조항인가요?

같은 제1호에 한방치료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다만 「의료법」 제2조에 따른 한의사를 제외한 의사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의료비는 보상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Q. 건강보험 임플란트는 실비도 되나요?

제1호가 면책 대상으로 적은 것은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급여로 잡힌 부분은 이 조항이 겨냥하는 범위 밖이라 세부내역서의 급여·비급여 구분을 보셔야 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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