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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하지정맥류 시술도 실비가 될까, 서류부터 입원까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10.14 검수

하지정맥류는 치료가 목적이면 실비 대상이지만, 외모개선이 목적인 다리정맥류 수술은 비급여에서 빠집니다. 진단서에 적힌 시술 목적이 어느 쪽인지에 따라 받는 돈이 크게 갈려요. 시술 목적이 치료로 적혀 있다면 하지정맥류 시술비를 청구해 보세요. 서류와 입원 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다리정맥류 수술 제외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은 비급여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음
적용 대상
’26.5월 개편 이후 판매된 5세대 실손의료보험 기준 내용
입원의 정의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 6시간 이상 체류하며 의사 관리 아래 치료
자의적 입원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본인이 자의로 입원한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음
사고증명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보험금 지급 기한
서류 접수일부터 3영업일 이내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
보험금 청구권 등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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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하지정맥류 실비

구성보장 의료비자기부담
기본형 입원급여 본인부담금보장대상의료비의 20%
기본형 통원급여 본인부담금①~③ 중 큰 금액
특별약관1중증비급여보장대상의료비의 30%
특별약관2비중증비급여보장대상의료비의 50%

표는 2026년 5월 개편 이후 판매된 5세대 실손의료보험이 의료비를 나눠 보장하는 방식입니다. 하지정맥류 시술비 가운데 급여 본인부담금은 기본형에서, 비급여 의료비는 특별약관에서 받는 구조인데요.

자기부담 칸은 보장대상의료비에서 먼저 빼는 몫이라, 그만큼을 덜고 남은 금액이 보험금으로 들어와요. 기본형 통원의 ①~③은 정액 1만원 또는 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을 가리키고, 통원 때는 이 셋 중 큰 금액을 뺍니다.

정액은 1만원이 의원·병원, 2만원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적용돼요. 여기서 꼭 짚어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특별약관1·2 공통으로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은 비급여 실손에서 보상하지 않거든요. 같은 하지정맥류 수술이라도 외모개선 목적이라면 표의 특별약관 줄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또 실손은 가입시점에 따라 보장범위와 보상한도, 자기부담금이 달라서 이 표는 5세대 실손에 가입한 경우에만 그대로 맞습니다. 예전에 가입한 실손이라면 증권에 적힌 가입시점부터 맞춰 보세요.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손해보험협회 — 실손의료보험 FAQ (2026-10-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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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지정맥류 실비 서류

서류내용
청구서회사 양식
진료비 서류계산서·영수증, 세부산정내역
입원 서류입원치료확인서
약제비 서류약제비 세부산정내역, 의사처방전

표의 서류 가운데 청구서는 보험회사 양식으로 쓰고, 나머지는 약관이 사고증명서로 묶어 부르는 서류입니다. 영수증 한 장이면 끝날 것 같지만, 약관이 사고증명서로 맨 먼저 꼽는 것이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이라 두 가지를 같이 받아 두는 게 안전한데요.

시술 뒤 병원에 머물렀다면 입원치료확인서를, 약을 처방받았다면 약제비 세부산정내역과 의사처방전을 더하면 돼요. 사고증명서는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하고요.

서류를 꼭 원본으로 낼 필요는 없어서, 100만원까지 소액보험금은 사본으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 정해져 있어요.

시술받은 지 오래됐다고 미뤄 두면 곤란한데,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하기 때문이죠. 시술받은 날 병원 창구에서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떼 두면 다시 걸음할 일이 줄어듭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금융감독원 금융상품 — 보험금 청구는 이렇게 하세요 (2026-10-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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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지정맥류 실비 기준

하지정맥류 실비가 되느냐를 가르는 첫 기준은 시술 목적입니다. 5세대 약관은 특별약관1·2 공통으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로 생긴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정해 두었는데요. 외모개선 목적의 다리정맥류 수술이 바로 이 항목에 이름이 올라 있어요.

그래서 같은 하지정맥류 시술이어도 필수 기능 개선을 위한 진료인지가 비급여 보상의 갈림길이 됩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급여 쪽 예외입니다.

기본형 통원에서는 급여의료비라도 본인부담률이 100분의100인 전액본인부담 의료비는 보상에서 빠지거든요. 비급여로 통원 치료를 받았다면 한도도 함께 봐야 하는데, 비중증 비급여 통원은 1일당 20만원 이내에서 1년간 통원 100일을 한도로 보상하고, 통원 공제는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 비율 중 큰 금액이에요.

급여 통원은 1회당 20만원 이내가 한도이고요. 주사치료를 받았다면 이것도 따져 봐야 합니다.

비중증 비급여에서는 항암제·항생제·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주사치료 비용을 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10-14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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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정맥류 실비 입원

구분보상 기준
급여 입원본인부담금의 80%
급여 입원 자기부담연간 200만원 초과분 보상
비중증 비급여 입원병실료 뺀 의료비의 50%
상급병실료 차액병실료의 50%, 1일 평균 10만원 한도
종합병원 제외 의료기관비급여 입원 회당 300만원 한도

표의 보상 기준은 시술 뒤 머문 것이 입원으로 인정될 때 적용되는데요, 그래서 입원 인정 여부를 먼저 따져야 합니다. 약관에서 입원은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하여 6시간 이상 머물며 의사의 관리 아래 치료를 받는 것을 말해요.

시술을 마치고 6시간을 채우지 못한 채 귀가했다면 이 정의에 들지 않아 표의 입원 기준을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사가 통원치료가 가능하다고 했는데도 본인이 원해서 입원했다면 그 입원의료비는 보상하지 않거든요. 표를 읽을 때는 급여 줄과 비급여 줄을 나눠 보세요.

급여 입원은 본인부담금에서 정해진 비율을 받되 자기부담분이 연간 상한을 넘으면 그 초과분이 돌아오는 구조이고, 비급여 입원은 병실료를 따로 떼어 상급병실료 차액 줄로 계산합니다. 맨 아래 줄은 종합병원 제외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로 입원했을 때만 걸리는 회당 한도라, 종합병원에서 시술받았다면 해당하지 않아요.

입원 비용을 청구할 때는 앞서 본 서류에 입원치료확인서를 더하면 됩니다.

*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10-14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오래전에 받은 하지정맥류 시술비도 지금 청구할 수 있나요?

보험금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을 갖춰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종합병원에서 통원으로 시술받으면 급여 부분은 얼마를 빼고 받나요?

통원 때 빼는 금액은 정액 1만원 또는 2만원, 보장대상의료비의 20%, 보장대상의료비에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곱한 금액 가운데 큰 금액입니다. 정액은 1만원이 의원·병원, 2만원이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에 적용되므로, 종합병원이라면 2만원과 나머지 두 금액을 견줘 큰 쪽이 빠집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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