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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도 실비처리가 되나요? 약값 얼마부터 공제되는지 확인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19 검수

약값도 실비가 되는지 물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됩니다. 다만 약국을 따로 세지 않습니다. 약관은 통원 1회당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산한 본인부담금에서 <표1>의 공제금액을 뺀다고 정합니다. 의원급이면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종합병원이면 2만원과 20% 중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약값만 몇천 원인 날은 공제에 묻혀 남는 게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처방조제비 정의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어디에 속하나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계산 방식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한 본인부담금에서 <표1> 공제금액을 뺀 금액
약국이 따로 있나
외래와 합산해 1회로 본다 — 약국만 떼어 계산하지 않는다
약국 관련 공제 항목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
같은 날 여러 곳
2회 이상 중복방문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
공제 (의원급)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공제 (상급종합·종합병원)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시행 2026.7.15.)

정부지원사업 Q&A

1

약국도 실비처리가 되나요?

됩니다. 다만 약국을 따로 떼어 계산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약관은 처방조제비를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라고 정의하고, 이것을 통원의료비 안에 넣습니다. 통원의료비는 외래제비용과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로 구성됩니다.

그리고 보상 계산은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한 본인부담금에서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그러니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지으셨다면 그 둘을 합쳐 1회로 보고 공제를 한 번 뗍니다.

약국 몫만 따로 공제가 붙는 게 아닙니다.

약관 원문

처방조제비 —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 / 통원의료비 —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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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약값이 얼마부터 받을 수 있나요?

약값 자체에 최소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공제금액을 넘어야 남는 게 생깁니다.

통원 1회당 공제금액은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이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쪽이 2만원과 20% 중 큰 금액입니다. 그러니 외래와 처방조제를 합친 본인부담금이 그 공제금액보다 커야 실제로 받는 몫이 나옵니다.

약값만 몇천원이고 진료비도 적다면 합쳐도 공제선을 못 넘어 남는 게 없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료비가 큰 날이면 약값이 그 합계에 얹혀 함께 계산됩니다.

항목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종합병원 제외)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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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병원비와 약값을 따로 청구하나요?

합산해서 봅니다. 조문이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이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류를 낼 때도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을 함께 내시는 게 맞습니다. 약관이 사고증명서로 열거한 목록에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과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이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한쪽만 내면 합산이 안 돼 공제선을 못 넘는 것처럼 계산될 수 있습니다. 병원과 약국 서류를 한 세트로 챙기시는 편이 실제 지급액에서 유리합니다.

약국만 따로 떼지 않고 외래와 합쳐 1회로 봅니다. 그러니 그날 진료비가 얼마였는지까지 더해야 공제를 넘기는지 아닌지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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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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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약국만 갔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표1에 약국 항목이 따로 적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약국과 같은 항 제3호에 의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의 처방·조제가 공제금액 표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약국에서만 발생한 비용도 계산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같은 날 여러 곳을 다니신 경우에는 조항이 하나 더 붙습니다. 2회 이상 중복방문한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병원과 약국을 같은 날 다니셨다면 그중 높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뜻이라, 상급종합병원을 다녀오신 날이면 2만원 기준이 걸릴 수 있습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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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서류를 한 세트로 챙기시면 됩니다. 첫째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그리고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입니다.

둘째는 약제비 계산서와 영수증, 약제비 세부산정내역입니다. 약관이 사고증명서로 열거한 목록에 이 넷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

셋째는 의사처방전입니다. 처방조제비 항목에 괄호로 명시돼 있습니다.

넷째는 청구서와 신분증입니다. 같은 날 여러 곳을 다니셨다면 각 기관 영수증을 다 챙기셔야 어느 공제를 적용할지가 정리됩니다.

같은 날 진료비 영수증과 약제비 영수증이 함께 있어야 합산이 됩니다. 여러 곳을 다니셨다면 각 기관 영수증까지 모아야 어느 공제를 적용할지가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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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2026-08-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처방조제비가 무엇인가요?

의료기관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되는 약국의 처방조제비 및 약사의 직접조제비입니다. 통원의료비에 속합니다.

Q. 약국 공제금액이 따로 있나요?

약국만 따로 떼는 공제는 없습니다.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를 합산한 금액에서 <표1>의 공제금액을 뺍니다.

Q. 병원과 약국을 합산하나요?

합산합니다. 조문이 통원 1회당 외래 및 처방조제 합산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Q. 약사 직접조제비도 되나요?

처방조제비 정의에 약사의 직접조제비가 함께 적혀 있습니다.

Q. 같은 날 여러 병원과 약국을 갔으면요?

같은 날 2회 이상 중복방문한 의료기관 중 가장 높은 공제금액을 적용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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