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마귀 냉동치료 실비보험 청구 기준, 얼굴·족저는 왜 갈리나?
사마귀는 약관에 이름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호 나목에 주근깨와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모반, 여드름과 함께 나란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라는 문구입니다. 지장이 없을 때만 면책이라는 뜻이라, 얼굴이냐 발바닥이냐보다 그 지장이 서류에 적혔느냐가 결과를 가릅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 조문 위치
-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호 나목 — 이름으로 적혀 있음
- 같이 적힌 것
-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주사비),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
- 앞에 붙은 조건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
- 면책 범위
- 그 경우에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갈림길
-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
- 선천성 예외
-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
- 입원 기준
-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
- 통원 공제 (의원급)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근거
-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시행 2026.7.15.)
정부지원사업 Q&A
사마귀는 실비가 아예 안 되나요?
조문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건 맞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호 나목에 주근깨, 다모, 무모, 백모증, 딸기코, 점, 모반, 사마귀, 여드름,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보고 끝내면 절반만 읽은 것입니다. 제1호는 목록을 나열하기 전에 조건을 먼저 답니다.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귀라서 안 되는 게 아니라,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치료라서 안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면책 대상으로 적힌 것은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약관 원문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호 나목 (2026-08-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얼굴 사마귀와 발바닥 사마귀가 다른가요?
약관은 부위를 나누지 않습니다. 사마귀라고만 적고 얼굴인지 발바닥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위 자체가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앞에 붙은 조건인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로 돌아갑니다. 발바닥에 생겨 걸을 때 통증이 있다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쪽에 가깝고, 겉으로 보이는 자리라는 이유만으로 제거했다면 지장이 없는 쪽에 가깝습니다.
결국 판단 재료는 진료기록입니다. 통증이나 보행 곤란, 출혈, 번짐 같은 증상이 소견서에 적혀 있는지가 그대로 결과에 반영됩니다.
부위를 묻지 말고 증상이 기록됐는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실질적입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호 (2026-08-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냉동치료와 레이저는 다르게 보나요?
약관은 치료 방법도 나누지 않습니다. 냉동치료나 레이저라는 말이 조문에 없습니다.
대신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라고 뭉쳐 놓았습니다. 그러니 방법이 무엇이든 앞의 조건으로 돌아갑니다.
다만 실무에서 갈리는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제1호가 면책 대상으로 적은 것은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같은 처치라도 건강보험 급여로 잡히면 이 조항이 겨냥하는 범위 밖입니다. 그래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에서 급여와 비급여가 어떻게 나뉘어 찍혔는지가 판단에 들어옵니다.
방법 이름보다 급여·비급여 구분과 증상 기록을 확인하시는 편이 낫습니다.
이 조항은 비급여 의료비만 잘라냅니다. 세부내역서에서 급여로 잡힌 부분은 조항 밖이니, 어디까지가 급여였고 얼마가 남는지를 함께 놓고 보셔야 합니다.
내 실비 세대부터 확인하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호 (2026-08-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가입 세대별 차이가 있나요?
이 면책 조항 자체는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보상이 인정된 다음입니다.
세대마다 자기부담비율과 공제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을 청구해도 손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집니다. 통원이면 1회당 공제를 뺍니다.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은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 쪽은 2만원과 20% 중 큰 금액입니다. 사마귀 치료는 금액이 크지 않아 공제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적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청구 전에 내 증권의 공제 기준을 먼저 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 항목 | 공제금액 |
|---|---|
|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종합병원 제외) |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 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통원 <표1> (2026-08-19 확인)
정부지원사업 Q&A
청구할 때 어떤 서류를 챙겨야 하나요?
앞에서 갈린 지점이 그대로 서류가 됩니다. 첫째는 소견서나 진단서입니다.
통증, 출혈, 번짐, 보행 곤란처럼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실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미용 목적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제1호 쪽으로 읽힙니다.
둘째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입니다.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찍히니 면책 조항이 겨냥하는 범위 안인지 밖인지가 여기서 읽힙니다.
셋째는 영수증입니다. 넷째로 입원이었다면 입퇴원확인서를 챙기시는데, 약관은 의료기관에 입실해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해야 입원으로 봅니다.
사마귀 치료는 통원으로 끝나는 경우라면 이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진단서에 통증이나 보행 장애처럼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었다는 점이 적혀 있어야 합니다. 세부내역서로 급여와 비급여를 갈라 두시면 다시 요청받을 일이 줄어듭니다.
세대별 공제금액 확인하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입원의 정의 및 통원 <표1> (2026-08-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사마귀가 약관에 이름으로 적혀 있나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1호 나목에 주근깨·점·모반·사마귀·여드름 등과 나란히 적혀 있습니다. 다만 앞에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Q. 편평사마귀도 같은 조항인가요?
약관은 사마귀라고만 적고 종류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래서 종류가 아니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로 판단하게 됩니다.
Q. 발바닥 사마귀로 걷기 힘들면요?
약관은 부위를 나누지 않지만 조건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보행 곤란이 진료기록에 남아 있는지가 판단 재료가 됩니다.
Q. 여드름도 같이 적혀 있나요?
같은 나목에 여드름과 노화현상으로 인한 탈모 등 피부질환이 함께 적혀 있습니다.
Q. 선천성 모반은 어떻게 되나요?
나목 괄호에 예외가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가입 당시 태아인 경우 화염상모반 등 선천성 비신생물성모반(Q82.5)은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