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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유증 수술 비용, 실비될까? 지방흡입 청구가 거절되는 기준

정부지원사업 에디터공공데이터 기반 · 2026.08.19 검수

여유증 수술을 받고 실비를 넣으면 지방흡입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관 제2호 가목에 지방흡입술이 이름 그대로 적혀 있고,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까지 함께 면책으로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앞머리 조건은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입니다. 다만 같은 조항에 예외도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목적이 무엇이었는지가 서류에 남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눈에 보는 정책 요약

📌 핵심콕콕

조문 위치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2호 가목
앞에 붙은 조건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
이름으로 적힌 것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
후유증도 포함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까지 면책
면책 범위
그 경우에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적혀 있는 예외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
갈림길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인지 아닌지
입원 기준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
근거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시행 2026.7.15.)

정부지원사업 Q&A

1

여유증 수술 비용, 실비될까요?

약관에 여유증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대신 그 수술에서 쓰는 방법들이 이름으로 적혀 있습니다.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2호 가목에 쌍꺼풀수술, 성형수술, 유방 확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가 나열돼 있습니다. 여유증 수술에서 흔히 쓰는 지방흡입과 유방 축소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목록도 조건을 먼저 답니다.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법 이름이 목록에 있다고 자동으로 잘리는 게 아니라, 목적이 필수 기능 개선이 아니었을 때 잘린다는 구조입니다.

약관 원문

2. 다음 각 목의 진료로서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 가. 쌍꺼풀수술(이중검수술), 성형수술(융비술), 유방 확대(다만,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합니다)·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 제거술 등 미용목적의 성형수술과 그로 인한 후유증치료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2호 가목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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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흡입술이라 안 되는 건가요?

방법 이름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목록에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목록을 여는 문장이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라고 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뒤집어 읽으면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었다면 이 조항의 사정권 밖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다투는 자리는 늘 같습니다.

수술기록지와 소견서에 무엇이 목적으로 적혀 있느냐입니다. 미용 목적이나 외형 개선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제2호 쪽으로 읽히고, 통증이나 기능 제한 같은 사유가 적히면 다른 쪽으로 읽힙니다.

그리고 면책 대상으로 적힌 것은 비급여 의료비라는 점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2호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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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뭔가요?

약관은 이 말을 따로 정의하지 않습니다. 대신 같은 조문 안에 예시를 여러 개 두어 방향을 보여 줍니다.

나목은 사시교정과 안와격리증의 교정 등 시각계 수술을 두고 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의 수술을 면책한다고 적습니다. 라목은 턱얼굴 교정술을 두고 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일 때 면책이라고 합니다.

마목은 반흔제거술을 두고 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경우를 면책으로 잡습니다. 셋을 나란히 보면 기준이 보입니다.

그 부위가 원래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있는지, 그걸 되돌리는 수술인지입니다. 그러니 기능이 어떻게 제한됐는지가 기록에 남아야 이 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항목면책이 되는 경우
사시교정·안와격리증 교정 등 시각계 수술시력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
턱얼굴(악안면) 교정술씹는 기능 및 발음 기능의 개선 목적이 아닌 외모개선 목적
반흔구축성형술 등 반흔제거술관절운동 제한이 없는 외모개선 목적
치과교정조문에 이름으로 적혀 있음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었는지가 문턱입니다. 그 문턱을 넘고 나면 입원인지 통원인지에 따라 공제가 달라지니 조건과 금액을 같이 놓고 보셔야 합니다.

내 실비 세대부터 확인하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2호 나·다·라·마목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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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대별 보장 차이가 있나요?

이 면책 조항은 세대를 가리지 않고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보상이 인정된 다음입니다.

세대마다 자기부담비율과 공제금액이 달라서, 같은 금액을 청구해도 손에 들어오는 돈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여유증 수술은 입원으로 갈지 통원으로 갈지에 따라 계산이 통째로 바뀝니다.

약관은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계속하여 6시간 이상 체류하면서 의사의 관찰 및 관리 하에 치료를 받는 것을 입원으로 봅니다. 그 선에 못 미치면 통원으로 계산하고, 통원은 1회당 공제를 뺍니다.

의원급은 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은 2만원과 20% 중 큰 금액입니다.

항목공제금액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 (종합병원 제외)1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2항에 의한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2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입원의 정의 및 통원 <표1> (2026-08-19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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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거절되면 어떤 점을 비교해 다퉈야 하나요?

조문이 다툴 지점을 정해 줍니다. 제2호가 잘라내는 것은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이니, 다툴 것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챙길 서류도 거기에 맞춰집니다. 첫째는 수술기록지입니다.

무엇을 어떤 이유로 했는지가 여기 남습니다. 둘째는 소견서나 진단서입니다.

통증이나 기능 제한 같은 사유가 적혀 있어야 목적 축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셋째는 진료비 세부내역서입니다.

급여와 비급여가 나뉘어 찍히니 면책이 겨냥하는 범위 안인지 밖인지가 읽힙니다. 넷째는 영수증과 입퇴원확인서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문에 적혀 있는 예외를 기억해 두시면 좋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한다고 괄호로 명시돼 있습니다.

통지서에 적힌 근거 조항과 내 수술기록지에 적힌 목적을 나란히 놓는 것이 시작입니다. 두 문장이 어긋나는 지점이 곧 다툴 자리가 됩니다.

세대별 공제금액 확인하기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2호 가목 (2026-08-19 확인)

자주 묻는 질문

Q. 여유증 수술이 약관 어디에 걸리나요?

보상하지 않는 사항 제2호 가목입니다. 지방흡입술과 유방 축소술이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다만 앞에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Q. 유방 축소술도 면책인가요?

유방 확대·축소술이 같은 가목에 적혀 있습니다. 조건은 동일하게 신체의 필수 기능 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입니다.

Q. 유방암 환자는 다른가요?

가목 괄호에 예외가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의 환측 유방재건술은 보상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Q. 건강보험이 되면 실비도 되나요?

제2호가 면책 대상으로 적은 것은 비급여 의료비입니다. 급여로 잡힌 부분은 이 조항이 겨냥하는 범위 밖이라, 세부내역서의 급여·비급여 구분을 보셔야 합니다.

Q. 서류는 무엇이 필요한가요?

다툴 지점이 목적이라 수술기록지와 소견서가 핵심입니다. 여기에 진료비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입원이었다면 입퇴원확인서를 더합니다.

이 글의 출처

마지막 검수: 2026.08.19

수술 목적 남은 서류 챙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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